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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25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2.10.22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5.01.12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85호) · 시행 2015-07-07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ㆍ고시한다 .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고, 제8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18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비스시설"을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지정·고시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고, 제8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2항 중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또는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그 지정의 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3.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법률 제12998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4. 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98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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