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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4
위원회 회부2014.12.05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연구중심병원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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