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48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격지자(隔地者) 간의 송금수단으로 이용하는 우편환 지급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은행법」에 따른 은행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권리 양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우편환을 양도받은 소지인에게도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4.10.28
위원회 회부2014.10.29
위원회 상정2015.02.10
위원회 의결2015.04.27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격지자(隔地者) 간의 송금수단으로 이용하는 우편환 지급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은행법」에 따른 은행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권리 양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우편환을 양도받은 소지인에게도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07호) · 시행 2016-07-07 · 바뀐 줄 9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한) 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3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은행에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은행에 인도(引渡)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引導)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 설>
③ 은행 외의 자에게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하고 우체국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우편환증서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 설>
④ 우편환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①·② (생 략)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 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 수취인 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등, 수취인등 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취인 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1. 수취인등 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취인 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2. 수취인등 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 이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등 이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707호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引導)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은행 외의 자에게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하고 우체국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우편환증서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우편환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3항 중 "수취인"을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취인, 수취인의"를 "수취인등, 수취인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취인"을 각각 "수취인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ㆍ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우편환증서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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