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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1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4.26
위원회 회부2017.05.01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66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② (생 략)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을 "과목 및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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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