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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의 제명사유와 연합회원의 탈퇴 절차를 조합이나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조합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와 그 밖의…

정부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4.12.31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의 제명사유와 연합회원의 탈퇴 절차를 조합이나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조합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와 그 밖의 전국연합회로 분리하고 그 설립요건도 완화하여 각 전국연합회의 특성에 따라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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