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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5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제도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조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예외적 공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10.28
위원회 회부2014.10.29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제도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조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예외적 공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폐지(현행 제5조 삭제) 전자무역 촉진시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가전자무역위원회는 전자무역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착으로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그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 공개요건의 상향입법(안 제21조) 1) 현행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에 한계가 있음. 2)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개범위 및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의 폐지(현행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1)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는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문제점이 있음. 2)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전자무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전자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55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17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설치) 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2. 전자무역 추진과 관련된 각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3. 전자무역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자무역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전자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7조(전자무역문서의 증명) ①·② (생 략)
제17조(전자무역문서의 증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시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20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①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①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무역업자로부터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라 한다) ,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 ,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신 설>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신 설>
3.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신 설>
4.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신 설>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업자의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자본금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및 대행 사업2.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업자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3.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4.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계를 활용한 사업5.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6.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제작ㆍ보급 및 이를 활용한 사업7. 그 밖에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3조(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2.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삭 제>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ㆍ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ㆍ무역업자ㆍ무역관계기관 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한 자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ㆍ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ㆍ무역업자ㆍ무역관계기관 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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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ㆍ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ㆍ무역업자ㆍ무역관계기관 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ㆍ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ㆍ무역업자ㆍ무역관계기관 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55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시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를 "이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를 "무역업자로부터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를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3.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1조제2항 중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장(제22조 및 제23조)을 삭제한다. 제28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를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를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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