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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24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고려하면 향후 2년 이내에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5.07.27
위원회 회부2015.07.28
위원회 상정2015.11.12
위원회 의결2015.11.18
법사위 회부2015.11.18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고려하면 향후 2년 이내에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90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0조원 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5조원 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90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0조원"을 "35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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