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603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운노동조합원을 항만운송사업체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 중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정부의 생계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전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던…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10.19
위원회 회부2010.10.20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6
법사위 상정2011.04.21
법사위 의결2011.04.21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운노동조합원을 항만운송사업체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 중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정부의 생계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전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던 근로조건을 개편 이후에도 보장하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후에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75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① (생 략)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항만인력에 대하여 개편 전에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단체와 항운노동조합과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던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은 개편 후에도 보장된다 . <단서 신설>
② 항만인력에 대하여 개편 전에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단체와 항운노동조합과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던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은 개편 후에도 보장한다 . 다만,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퇴직금의 융자)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되어,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하며,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퇴직금의 융자)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환의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2(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 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의2 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75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장된다.”를 “보장한다. 다만,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퇴직금의 융자)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의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법률 제7759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①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의 융자 및 상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이루어진 생계안정지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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