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2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조사와 관련한 증거 보전범위를 확대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참여한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발의2013.09.27
위원회 회부2013.09.30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조사와 관련한 증거 보전범위를 확대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참여한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원장과 심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안 제13조제1항)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던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원장과 심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임.
나. 증거 보전범위의 확대 등(안 제35조제3항, 안 제35조제4항 신설)
증거의 보전 대상과 범위를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 내에 비치하거나 기록ㆍ보관하는 전자적ㆍ비전자적 기록물, 해당 선박의 운용, 선원의 관리 및 선박의 정비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 등이 작성ㆍ보관하는 기록물 등으로 확대하고, 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의 저장을 의무화하여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증언을 한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안 제85조의2 신설)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ㆍ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진술을 한 사람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그 증언ㆍ감정, 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ㆍ징계 등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에 대한 증언 등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47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22 / 25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별정직공무원 으로 한다.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관서, 국가경찰공무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관서, 국가경찰공무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증거보전) ①·② (생 략)
제35조(증거보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 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 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원이나 선박의 안전 확보, 해양환경의 보호 등 공공의 중대한 이익 보호 또는 인명 구조 등을 위하여 제5호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해일지 등의 기록사항이나 선박 안의 기록의 파기 또는 변경
1.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에 비치하거나 기록ㆍ보관하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 또는 서류 등(전자적 간행물 또는 서류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기록물”이라 한다)의 파기 또는 변경가. 「선박안전법」 제3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나. 「선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장이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장이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 선박의 손상된 선체ㆍ기관 및 각종 계기(計器)와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수리
2.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가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거나 선박에 비치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신 설>
3.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제2호에 따른 선박 외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선박관리사업자가 해당 선박의 운용, 선원의 관리 또는 선박의 정비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신 설>
4.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개항질서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신 설>
5.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손상된 선체ㆍ기관 및 각종 계기(計器)와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수리
<신 설>
④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시설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이하 이 항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과 관련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누구든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3.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4.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자6.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사람
제90조(과태료) ①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ㆍ감정ㆍ진술이나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의2.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3.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4.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자
<신 설>
6.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3.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54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사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를 "누구든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선박"을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원이나 선박의 안전 확보, 해양환경의 보호 등 공공의 중대한 이익 보호 또는 인명 구조 등을 위하여 제5호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에 비치하거나 기록ㆍ보관하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 또는 서류 등(전자적 간행물 또는 서류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기록물"이라 한다)의 파기 또는 변경
가. 「선박안전법」 제3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
나. 「선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장이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장이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가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거나 선박에 비치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3.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제2호에 따른 선박 외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선박관리사업자가 해당 선박의 운용, 선원의 관리 또는 선박의 정비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4.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개항질서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④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시설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이하 이 항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과 관련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누구든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ㆍ감정ㆍ진술이나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해양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증거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