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8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지금까지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창업자, 중소기업 및…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8.11.26
위원회 회부2018.11.27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금까지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벤처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및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안 제9조)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도록 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안 제13조)
1)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모두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만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함.
2)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과 각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신설(안 제38조 및 제42조)
1)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각각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함.
라.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ㆍ일원화 등(안 제50조부터 제65조까지)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함.
2) 종전에는 창업기획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3)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마.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등(안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를 이 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98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50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63조제2항 후단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조합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에 관한 특례)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중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이 이 법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그 벤처투자조합은 이 법 시행일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등록한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모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제7조(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이 법에 따른 모태조합으로 본다.
제8조(한국벤처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담회사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로 본다.
② 구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⑥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호,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⑦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⑧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9조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6의 제목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7을 삭제한다.
제19조의8제1항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9조의9를 삭제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벌칙)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