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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생산량을 정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기후ㆍ생태계변화…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2.11.19
위원회 회부2012.11.20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5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생산량을 정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도록 하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회수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등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 개발,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에 노력하도록 하며,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등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를 명확하게 정함. 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안 제16조) 1) 현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을 매년 품목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품목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재활용 목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5년마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매년 정하여 이를 근거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되, 재활용가치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제품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의무 이행을 도모함. 다.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 강화(안 제16조의3 신설) 1) 현재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회수 및 처리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도록 함. 라.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안 제18조의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913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75 / 11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가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그러한 제품을 수입하도록 노력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재활용기술의 개발2.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3.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4.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5.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6. 제조ㆍ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조ㆍ수입업자,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①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ㆍ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①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ㆍ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ㆍ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와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라 한다)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와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 라 한다)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재활용사업자 또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 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① (생 략)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① (현행과 같음)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는 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 는 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별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그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제16조 (재활용의무비율과 재활용의무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전기ㆍ전자제품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비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2.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 기술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4.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신 설>
5.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비율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비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정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1.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량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3.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③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삭 제>
④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⑤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삭 제>
⑥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8조의2(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된 자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20조의3에 따른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비용 교부
6.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
제20조(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및 인계의무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회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제20조의2에서 정한 전기ㆍ전자제품별로 회수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회수의무비율”이라 한다) 및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하는 양(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제1항에 따른 회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④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한다.⑤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제4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의2(회수의무비율과 회수의무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수의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량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3. 그 밖의 분리수거량, 분리수거체계 등 회수여건②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20조에 따른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회수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하여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⑤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⑥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20조에 따른 회수의무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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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 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2.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 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분담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분담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제1항과 제17조 및 제20조제2항은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공제조합이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인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폐가스류처리업 : 자동차폐차업자가 분리ㆍ보관한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영업
<삭 제>
<신 설>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이 법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의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의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4조(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폐자동차재활용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 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 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4. 공제조합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5. 자동차폐차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신 설>
5의2. 폐가스류처리업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 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 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생 략)
제4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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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ㆍ에너지회수ㆍ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ㆍ에너지회수ㆍ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1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가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기술의 개발 2.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3.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 4.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 5.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6. 제조·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 ②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를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유통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와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를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와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용사업자 또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를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활용사업자와 폐자동차재활용업자"를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2. 폐전기·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3.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4.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5.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정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③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을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조·수입업자"를 각각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재활용의무를"을 각각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된 자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의3에 따른 회수부과금"을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비용 교부"를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으로 한다.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을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전자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재활용의무"를 "회수·인계·재활용의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를 "제16조의4"로, "회수의무"를 "회수 및 인계의무"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의3제2항"을 "제18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제조합이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나 제2호"를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35조의 제목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 승계 등)"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폐자동차재활용업자"를 각각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호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4. 공제조합 5. 자동차폐차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의2. 폐가스류처리업자 제38조제1항 중 "제조·수입업자와"를 "재활용의무생산자와"로 한다. 제41조 중 "취소하려는"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으로,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 제45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제4항제1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16조의4제3항"으로, "회수의무"를 "인계의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제20조제4항"을 "제16조의4제4항"으로, "판매업자"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또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이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서 폐가스류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6호 중 "재활용부과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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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