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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202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관하여 2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발의2014.12.26
위원회 회부2014.12.29
위원회 상정2015.02.10
위원회 의결2015.06.18
법사위 회부2015.06.18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0.28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관하여 2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16호) · 시행 2015-12-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16호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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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