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62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6.11.16
위원회 회부2016.11.17
위원회 상정2016.12.19
위원회 의결2017.12.19
법사위 회부2017.12.19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가 식품 등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 상향 입법(안 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금지의 유형 확대(안 제9조제1항제8호)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의 유형 외의 유형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ㆍ광고를 추가함.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實證) 등(안 제10조)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로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안 제11조)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단체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운영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83호) · 시행 2019-03-1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3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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