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5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집행유예는 실형과 달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실형의 기간보다 훨씬 길어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집행유예는 실형과 달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실형의 기간보다 훨씬 길어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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