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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7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교육원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담당하는 문화원을 통합ㆍ운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 증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원의 설치 근거와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20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교육원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담당하는 문화원을 통합ㆍ운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 증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원의 설치 근거와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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