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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방위력개선사업과 군수품을 획득하는 사업은 특수규격에 의한 주문생산을 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槪算契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가격은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 등이 제출하는 원가자료에 기초하게 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방위사업청 등이…

정부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7
위원회 회부2013.06.28
위원회 상정2013.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방위력개선사업과 군수품을 획득하는 사업은 특수규격에 의한 주문생산을 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槪算契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가격은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 등이 제출하는 원가자료에 기초하게 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방위사업청 등이 투명한 원가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약상대자 등의 원가부정행위(原價不正行爲)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방위사업청 등이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등으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ㆍ분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가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방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계약 당사자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방위사업관서의 장은 방위사업계약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관리를 통하여 공정한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계약상대자 등은 원가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원가자료 등을 성실히 제출하도록 함. 나. 원가자료의 제출(안 제6조, 제7조 및 제23조제1항제1호) 1) 방위사업관서의 장은 수의계약이나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개산계약과 관련하여 원가자료 등의 제출을 계약상대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계약상대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경영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대규모 개산계약의 원가관리 감독(안 제8조) 방위사업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원가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 라. 원가자료 등의 검증(안 제9조 및 제10조) 1) 방위사업관서의 장은 원가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원가자료 등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필요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해당 계약상대자 등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방위사업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원가자료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과세정보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원가자료 등의 업무 외 사용 금지(안 제11조 및 제21조제2항) 방위사업관서에서 원가자료 등을 취급하는 자와 계약상대자 등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원가부정행위의 금지(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1조제1항) 1) 계약상대자 등은 원가자료 등을 조작 또는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모의,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함. 2) 계약상대자 등이 원가부정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 원가부정행위의 신고ㆍ보상 및 신고자의 보호(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부칙 제4조제2항) 1) 누구든지 계약상대자 등이 원가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방위사업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함. 2) 계약상대자 등의 원가부정행위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원가관리지원기관의 인증(안 제16조) 방위사업청장은 원가자료 작성에 대한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원가관리지원기관으로 인증함으로써 계약상대자 등의 원가자료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원가절감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안 제17조) 방위사업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원가를 절감하거나 원가자료 등을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차. 부당이득금의 환수(안 제18조) 방위사업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원가부정행위 또는 과실이나 착오로 부당이득금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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