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0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12
위원회 의결2012.09.21
법사위 회부2012.09.21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523호) · 시행 2012-10-22 · 바뀐 줄 35 / 56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분야 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 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생 략)
제3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인력개발원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설기관 및 지원을 둘 수 있다.
② 인력개발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 및 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인력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인력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인력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력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①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 ① 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안 바뀐 5줄 접힘 (누르면 펼침)
6. 보건복지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6.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한 위ㆍ수탁 및 부대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②인력개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혜자에게 그 실비 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인력개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 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인력개발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7조(임원) ① 인력개발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②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 으로 한다.
③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 으로 한다.
④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이사회를 둔다.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이사회를 둔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인력개발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9조(직원의 임면) 인력개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0조(운영재원) 인력개발원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0조(운영재원) 인력개발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1조(출연금) ①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 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출연한다.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드 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에서 출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금의 차입)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차입)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 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직원의 파견요청 등) ①인력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인력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력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 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력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유지) 인력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비밀 유지) 인력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 략)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현행과 같음)
제20조(「민법」의 준용)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 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력개발원 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523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인력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력개발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력개발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 및 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인력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인력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① 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2.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ㆍ보급 및 관리
3.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4.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5.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② 인력개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인력개발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인력개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0조(운영재원) 인력개발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금의 차입)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인력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력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유지) 인력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력개발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