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5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4.09.04
법사위 회부2024.09.04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28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 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28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을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후계수산업경영인"을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으로, "수립하고"를 "수립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