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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정부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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