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11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에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1.09.16
위원회 회부2021.09.17
위원회 상정2021.11.16
위원회 의결2022.01.05
법사위 회부2022.01.05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국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에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6조제5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6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806호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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