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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3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2.08
법사위 회부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허사업 제한의 강화(안 제7조의2제2항)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함. 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의 확대(안 제7조의3제6항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안 제7조의7 신설, 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징수공무원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수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등 수색 절차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37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17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③ 제1항 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 (생 략)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환급할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체납액에 전부 또는 일부 충당할 수 있다.②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환급 결정이 취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충당되거나 환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의2(압류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를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부과결정되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납기가 도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③ 제9조에 따라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 미친다.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징수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② 징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하는 경우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⑤ 징수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체납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는 것으로 체납자 또는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⑥ 징수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2조 (검사 참여자) ① 징수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12조 (검사 및 수색 참여자) ① 징수공무원은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검사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그 검사 또는 수색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1. 납부, 충당 ,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 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석 및 진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3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체납"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제7조의2제2항 본문 중 "체납일부터"를 "세 번째 체납일부터"로, "그 체납액이 100만원"을 "총 체납액이 30만원"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장에 제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환급할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체납액에 전부 또는 일부 충당할 수 있다. ②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환급 결정이 취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충당되거나 환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압류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를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부과결정되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납기가 도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제9조에 따라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 미친다. 제10조 중 "질문ㆍ검사하거나"를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징수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징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징수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체납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는 것으로 체납자 또는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징수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검사 참여자)"를 "(검사 및 수색 참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1조에 따라 검사를"을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검사 또는 수색을"로, "그 검사를"을 "그 검사 또는 수색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납부"를 "납부, 충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부된"을 "납부 또는 충당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의2제4항 중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석 및 진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체납하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된 체납자의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체납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한 체납액과 이 법 시행 이후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하여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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