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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0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4.11.11
위원회 회부2024.11.12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51호) · 시행 2026-03-03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② (생 략)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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