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46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공포
발의2024.08.30
위원회 회부2024.09.02
위원회 상정2024.11.13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0
공포2024.12.31
무슨 법안인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07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 ③ (생 략)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 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07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4편"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를 "조사 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에 관한 조사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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