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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2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1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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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3항ㆍ제59조제5항ㆍ제116조제2항ㆍ제119조의 개정규정 및 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비용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1조의5제2항 본문ㆍ단서"를 "제21조의5제2항 본문"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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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