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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및 196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이미 폐지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조항을 다른 법률에서 인용한 경우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폐지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이 현재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9.24
위원회 회부2008.09.25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및 196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이미 폐지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조항을 다른 법률에서 인용한 경우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폐지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이 현재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48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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