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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70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천연가스 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 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11.03
위원회 회부2008.11.04
위원회 상정2008.11.26
위원회 의결2008.12.12
법사위 회부2008.12.12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천연가스 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 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82호) · 시행 2009-01-30 · 바뀐 줄 64 / 71
개정 전
개정 후
韓國가스公社法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 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 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② 삭제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6조(등기) ① (생 략)
제6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11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천연가스(液化 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제조ㆍ공급과 그 부산물 의 정제ㆍ판매
1. 천연가스[액화(液化) 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제조ㆍ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 의 정제ㆍ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 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2조 (투자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 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투자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는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또는 출연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1조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 2월전 까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 까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월이내 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 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 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제16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2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공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事業”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다른 법률상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사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 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인정(이하 “認ㆍ許可등” 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3.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승인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 의 인가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 의 인가
1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신 설>
1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행위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4.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신 설>
17.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 설>
18.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16조의4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4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 하천 또는 해면 의 매립 및 준설 ,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의 설정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 변경 , 하천 또는 해수면 의 매립 및 준설(浚渫) ,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의 설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제16조의5 (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①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의5 (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① 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 의 100분의 3의 범위안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 의 100분의 3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6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公共施設” 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 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6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교량, 항만,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 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 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公社) 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을 공사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7 (토지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공사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16조의7 (토지 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16조의8(서류의 공시송달) 공사는 가스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조서등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 할 수 있다.
제16조의8(서류의 공시송달) 공사는 가스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조서(土地調書)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 할 수 있다.
제17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①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을 함에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공사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공사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는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중 “시ㆍ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본다.
제2항의 경우에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중 “시ㆍ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382호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가스公社法”을 “한국가스공사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ㆍ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ㆍ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2조(투자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제11조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제16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 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행위신고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7.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18.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 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 및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제16조의5(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① 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6(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교량, 항만,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公社)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을 공사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7(토지 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16조의8(서류의 공시송달) 공사는 가스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조서(土地調書)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는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중 “시ㆍ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본다.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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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