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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801007

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0년 12월 31일 법률 제586호로 제정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목적으로 1961년 7월 1일 제정되었으나, 1963년 12월 17일 근거법률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관계 사무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실성ㆍ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9.24
위원회 회부2008.09.25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0년 12월 31일 법률 제586호로 제정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목적으로 1961년 7월 1일 제정되었으나, 1963년 12월 17일 근거법률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관계 사무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실성ㆍ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45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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