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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817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서 국제적멸종위기종에도 해당되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는 받지…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7.23 공포
발의2009.08.31
위원회 회부2009.09.01
위원회 상정2009.12.11
위원회 의결2010.04.27
법사위 회부2010.04.28
법사위 상정2010.06.28
법사위 의결2010.06.28
본회의 상정2010.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6.29
정부 이송2010.07.09
공포2010.07.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서 국제적멸종위기종에도 해당되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는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7-23 (법률 제10388호) · 시행 2011-01-24 · 바뀐 줄 12 / 2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ㆍ식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ㆍ식물로서 제5조의2에 따른 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조(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ㆍ식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등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 ⑤ (생 략)
제14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ㆍ조류ㆍ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 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동ㆍ식물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26조(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동ㆍ식물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22조ㆍ제36조제1항ㆍ제40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5항 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법률 제10388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제5조의2에 따른 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등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수입·반출·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관할구역안”을 “관할구역”으로,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3조 중 “제15조제1항·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제22조·제36조제1항·제40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5항”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행정처분의 기준은”으로 한다. 제7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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