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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290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정부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발의2008.12.29
위원회 회부2008.12.30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2.27
법사위 회부2009.02.27
법사위 상정2009.04.13
법사위 의결2009.04.13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08 (법률 제09660호) · 시행 2009-05-08 · 바뀐 줄 66 / 8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 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농”이라 함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낙농”이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라 함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라 함은 낙농가 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집유(集乳)”란 낙농가(酪農家) 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라 함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관련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중 낙농진흥회장(이하 “振興會長”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중 제5조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6. “낙농관련단체”라 함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 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관련단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단체를 말한다.
6. “낙농관련단체”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乳加工業) 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 관련 단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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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우유급식, 소비홍보등 유제품의 수요확대에 관한 사항
6.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7. 기타 낙농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낙농 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낙농지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낙농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낙농지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①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 振興會 ”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 진흥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中央會”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한다.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의 수립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원유의 품질향상 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 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ㆍ유제품의 소비촉진 , 홍보 및 시장개척 에 관한 업무
5. 우유ㆍ유제품의 소비 촉진 , 홍보 및 시장 개척 에 관한 업무
6. 기타 낙농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6. 그 밖에 낙농 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 (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원유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진흥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연도 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 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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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별 원유생산계획량
3.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기타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原乳需要者”라 한다)에 대한 원유공급계획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5. 원유 및 유제품 수급안정 을 위한 사항
5.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 을 위한 사항
6.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 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 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는 원유등 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에게 원유수급계획, 판매실적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 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는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원유의 계약생산) ①진흥회는 원유의 생산 및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이를 구입 할 수 있다.
제9조 (원유의 계약 생산) ①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하 “原乳生産契約”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생산량, 진흥회의 원유구입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생산원가등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등) ①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 契約酪農家 ”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생산량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 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①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 계약낙농가 ”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 생산량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회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 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업하거나 축소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 승계시킬 수 있다.
제11조 (원유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의 전량 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 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원유의 계약공급) ①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原乳供給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 (원유의 계약 공급)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판매량ㆍ판매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유수요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집유조합 지정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장은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집유조합 지정 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集乳圈域)의 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원유검사) ①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原乳檢査機關”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
제14조 (원유 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
원유검사 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원유 검사 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원유 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집유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검사결과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계약낙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집유조합은 제3항에 따라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 검사 결과를 받으면 계약낙농가에 개별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 (낙농상황의 파악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안 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사육두수 및 원유생산량등 낙농상황 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낙농 상황의 파악 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 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 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집유 및 원유인도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ㆍ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감독)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ㆍ원유수요자ㆍ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회ㆍ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원유의 유통질서유지 에 관한 사항
1.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 에 관한 사항
2. 원유생산계약 및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원유생산계약과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유조합의 원유수요자에 대한 원유인도 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유조합이 원유수요자에게 원유를 인도(引渡)할 때 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등 관계서류와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이행상황 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 서류와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의 이행 상황 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 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등 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 등 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原乳購入價格은 振興會가 정한 價格으로 함)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원유 구입가격은 진흥회가 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내용의 변경등에 관한 동의
2. 제10조에 따른 계약낙농가의 원유생산계약 내용 변경 등에 대한 동의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 구입
3. 제11조에 따른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 구입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가 정한 원유판매가격과 원유수요자별물량 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와의 원유공급계약 및 판매
4. 제12조에 따라 진흥회가 정한 원유 판매가격과 원유수요자별 물량 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와의 원유공급계약 및 판매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결정
5.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결정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660호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낙농진흥법”을 “낙농진흥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농”이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集乳)”란 낙농가(酪農家)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중 제5조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6. “낙농관련단체”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乳加工業)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 관련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4.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6.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낙농지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젖소 사육 전망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5.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원유의 계약 생산) ①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①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계약낙농가”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 생산량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회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업하거나 축소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 승계시킬 수 있다. 제11조(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유의 계약 공급)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집유조합 지정 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集乳圈域)의 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원유 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② 원유 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원유 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집유조합은 제3항에 따라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 검사 결과를 받으면 계약낙농가에 개별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낙농 상황의 파악 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2. 원유생산계약과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유조합이 원유수요자에게 원유를 인도(引渡)할 때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 서류와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의 이행 상황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원유 구입가격은 진흥회가 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제10조에 따른 계약낙농가의 원유생산계약 내용 변경 등에 대한 동의 3. 제11조에 따른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 구입 4. 제12조에 따라 진흥회가 정한 원유 판매가격과 원유수요자별 물량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와의 원유공급계약 및 판매 5.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유조합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장이 행한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 및 집유조합의 지정 등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은 이 법에 따른 진흥회가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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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