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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 · 폐지 · 의안번호 1801953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긴급명령은 6ㆍ25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양곡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세를 현물로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대통령긴급명령 제11호, 1950. 12. 1. 공포ㆍ시행)되었으나, 국회의 불승인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4
위원회 상정2008.12.05
위원회 의결2008.12.05
법사위 회부2008.12.05
법사위 상정2008.12.11
법사위 의결2008.12.11
본회의 상정2008.1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12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긴급명령은 6ㆍ25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양곡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세를 현물로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대통령긴급명령 제11호, 1950. 12. 1. 공포ㆍ시행)되었으나, 국회의 불승인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 폐지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275호) · 시행 2008-12-26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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