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57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던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예산 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10.22
위원회 회부2008.10.23
위원회 상정2008.11.25
위원회 의결2008.12.01
법사위 회부2008.12.01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던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예산 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에 관한 협의절차 폐지(법 제7조제2항)
1) 개방형 직위 등의 채용요건과 같이 정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가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됨.
2)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후통보만 하도록 함.
3)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이고 신속한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체계의 재정립(법 제12조 및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신설)
1)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와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통합 필요성이 증대됨.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 별로 나누어져 있던 운영위원회를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분산 운영되던 책임운영기관 평가 사항을 통합ㆍ재정비 함.
3)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회계가 아닌 다른 특별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근거마련(법 제27조제2항)
1)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일반회계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없는 특별회계를 적용하는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행정형 책임운영기관 지정시 일반회계만을 적용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회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일반회계만을 적용하도록 한 것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었던 행정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의 자율 및 책임행정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초과수입금 관련 제도 개선(법 제35조)
1)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도 사업수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초과수입금 사용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를 적용받는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도 특별회계를 적용받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에 한하여 초과수입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초과수입금의 사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303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123 / 140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등 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운영기관의 정의) ①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 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 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 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 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과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형기관 :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1.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 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2. 기업형기관 :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2.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 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④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 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 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책임운영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 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3조 (운영 원칙)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 운영 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機關長”이라 한다)은 당해기관 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 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①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운영 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확보 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 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사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 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 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에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생 략)
제6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현행과 같음)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②기관장의 채용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관장의 채용 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채용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2.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3. 재정의 경제성 제고(提高)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報酬)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기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 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3.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정원(定員) 운영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등 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이를 기관장 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 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신 설>
1. 재정의 경제성 제고
<신 설>
2. 서비스 수준의 향상
<신 설>
3. 경영의 합리화 등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려면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 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 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그 성과 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 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기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審議會” 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심의사항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① 심의회의 평가결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개선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3.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⑥제5항제2호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⑦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의 존속여부등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⑧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사항, 구성ㆍ운영 및 평가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 (평가결과의 반영) ①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 및 심의회의 평가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소속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①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을 둘 수 있다.
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을 둘 수 있다.
②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 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1.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 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종류별ㆍ계급별 정원계획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계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①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기관장ㆍ하부조직 은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 은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
②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임용권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용시험) ①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 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임용시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ㆍ시험방법ㆍ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ㆍ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ㆍ경력ㆍ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ㆍ경력ㆍ연령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전직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전직시험(轉職試驗)의 시험과목ㆍ방법과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기관간 인사교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간 공무원의 전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기관 간 인사교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인사관계법령 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개별적으로 정한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되려면 제1항의 경우 및 해당 인사 관계 법령(전보 또는 특별채용 직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 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된 자가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된 후 승진임용된 자 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된 사람이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사람 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제21조 (결원보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경력직공무원 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동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1조 (결원 보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 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①기관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 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보수결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 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보수 결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등에 대한 평정요소ㆍ평정방법ㆍ평정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승진) ①계급간 승진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등의 실증에 의한다.
제23조(승진) ① 계급 간 승진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로의 승진 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의 실증(實證) 자료에 의하여 한다.
②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진의 제한을 제외한 승진임용대상자 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 및 승진의 제한 사항을 제외한 승진 임용 대상자 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특별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은 퇴직 당시 당해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에 한한다.
제24조(특별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특별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25조(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평가결과 에 따라 소속 기관별ㆍ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25조(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평가 결과 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제26조 (「국가공무원법」등의 적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 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 을 적용한다.
제26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을 적용한다.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기업형기관 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 를 둔다.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기업형 기관 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를 둔다.
②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정형 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계정의 구분) ①특별회계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을 구분한다.
제28조(계정의 구분)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의 명칭ㆍ내용 기타 계정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ㆍ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기업형기관의 설치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형기관 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사무를 위하여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형기관 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기업형 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형 기관 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상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형 기관 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기업형기관 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정부기업으로 본다.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기업형 기관 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②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 을 적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 을 적용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 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回轉資金) 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세입과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 와 같다.
제32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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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시차입금
5. 일시 차입금
6.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와 같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ㆍ장비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차입금 의 상환금 및 이자
3. 일시 차입금 의 상환금 및 이자
4. 기타 지출금
4. 그 밖의 지출금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등 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 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에 포함된 투자경비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 외에 별도로 이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에 포함된 투자경비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 외에 별도로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기관장은 특별회계 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삭 제
(삭제)
③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의 전용) ①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안 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 할 수 있다.
제36조(예산의 전용) ① 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 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 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 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 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밝힌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제37조(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 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 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 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
제38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
②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위원회 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기간중 당해계획 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그 계획 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이월결손 으로 정리한다.
③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 으로 정리한다.
제39조(비용부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비용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1.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국가 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비용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ㆍ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등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 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현저한 이익을 얻 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ㆍ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등 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지방자치단체ㆍ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 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운영 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 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이를 중앙책임운영기관 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 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어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 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 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그 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하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운영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목표 부여, 운영심의회의 평가결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관련 제도 및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운영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3.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⑤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⑥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⑦제6항제2호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⑧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평가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5조 (심의결과의 반영) ①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 (평가 결과의 활용)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 및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위원회 및 운영심의회의 평가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 성과의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6조(조직 및 정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그 밖의 정부조직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6조(조직 및 정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7조 (인사관리) ①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외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제47조 (인사 관리)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 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 제30조제3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운영심의회 또는 운영위원회” 로 본다.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 제30조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 로 본다.
②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2. 책임운영기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국무총리는 제4항의 보고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30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 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2.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 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④ 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 원칙)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② 기관장의 채용 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채용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
2.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3. 재정의 경제성 제고(提高)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정원(定員)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1. 재정의 경제성 제고
2. 서비스 수준의 향상
3. 경영의 합리화 등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려면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용시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ㆍ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ㆍ경력ㆍ연령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전직시험(轉職試驗)의 시험과목ㆍ방법과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기관 간 인사교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되려면 제1항의 경우 및 해당 인사 관계 법령(전보 또는 특별채용 직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된 사람이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제21조(결원 보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보수 결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승진) ① 계급 간 승진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로의 승진 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의 실증(實證) 자료에 의하여 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 및 승진의 제한 사항을 제외한 승진 임용 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특별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특별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25조(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기업형 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②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정형 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계정의 구분)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ㆍ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기업형 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형 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상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형 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기업형 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回轉資金)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 부담금
5. 일시 차입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지출금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에 포함된 투자경비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 외에 별도로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예산의 전용) ① 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밝힌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제37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②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그 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제39조(비용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국가 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비용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어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 성과의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6조(조직 및 정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인사 관리)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②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의 보고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5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종전의 제44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한 사항은 이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행한 심의ㆍ평가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