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9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32호) · 시행 2009-03-25 · 바뀐 줄 19 / 2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창업관련 각종 인ㆍ허가등의 통합고시) ① (생 략)
제4조(창업관련 각종 인ㆍ허가등의 통합고시) ① (현행과 같음)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공장설립승인관련 인ㆍ허가등의 기준고시) ① (생 략)
제8조(공장설립승인관련 인ㆍ허가등의 기준고시) ① (현행과 같음)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검사등의 완화) ① ∼ ④ (생 략)
제47조(검사등의 완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1항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검사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55조(의료기기 사전검사대상품목의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중 인체에 직접 사용되거나 부착되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61조(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62조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담조직을 둔다.
<삭 제>
제6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2.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3.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개정의 권고에 관한 사항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분석5. 외국의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고충처리사례에 관한 조사ㆍ연구6. 기타 이 법 또는 행정규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삭 제>
제63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업정책 또는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업무에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중소기업정책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기업의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5. 기타 기업활동 및 행정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중 공무원으로서 위원에 임명된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④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64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삭 제>
제6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66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삭 제>
제67조(기업애로신고센터의 설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애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②행정규제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애로신고센터에 기업활동의 고충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기업애로사항은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68조(조직 및 운영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9조(위원회의 조사) ① 위원회는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가 현저히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70조(조사 및 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2. 행정규제를 시행한 행정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와 필요한 자료ㆍ장부 및 서류의 제출요구②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그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삭 제>
제71조(위법ㆍ부당한 행정규제의 시정조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의견청취등의 결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의견청취등의 결과 법령ㆍ제도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하거나 시정조치계획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7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기업활동에 관한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7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는 위원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수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74조(벌칙)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32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이를 통합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이를 통합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이를 통합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이를 통합하여”로 한다.
제47조제5항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1절(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2절(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8장(제74조 및 제75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