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7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분양대금 납입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4
법사위 회부2009.02.24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3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분양대금 납입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93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13 / 15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벌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1. 제6조제1항 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2. 제6조제3항 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의 규정 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 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6. 제7조를 위반하여 피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7.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과태료) ①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허가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허가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93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제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제5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을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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