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 폐지 · 의안번호 1801015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유지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던 것을 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8496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공소의…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9.24
위원회 회부2008.09.25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유지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던 것을 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8496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로 지정받은 변호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 법이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폐지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52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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