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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30 공포
발의2010.12.30
위원회 회부2010.12.31
위원회 상정2011.03.07
위원회 의결2011.04.18
법사위 회부2011.04.18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0
공포2011.05.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30 (법률 제10737호) · 시행 2011-05-30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 의 부지사
1.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 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인이내
2.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소속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12인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인이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명 이내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737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명 이내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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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