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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3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운산업의 경기 불황에 따라 침체된 선박펀드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능력이 큰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경우 주주에게 분배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을 국ㆍ공채 등…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9.24
위원회 회부2012.09.25
위원회 상정2012.11.08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해운산업의 경기 불황에 따라 침체된 선박펀드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능력이 큰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경우 주주에게 분배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을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 체결 시 일반선박투자회사의 경우보다 단기인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사모펀드를 통한 국가 전체의 선박펀드 조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선박투자업 인가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경영 건전성 확보에 미흡하거나 업무위탁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당 인ㆍ허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인ㆍ허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인ㆍ허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56호) · 시행 2013-10-06 · 바뀐 줄 31 / 46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존립기간)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존립기간)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① (생 략)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선박투자회사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되었을 것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2.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건전할 것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적절할 것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적절할 것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① ∼ ③ (생 략)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공선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 선박운항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④ 관공선의 대선계약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여야 하고, 그 대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주식의 발행) ① (생 략)
제15조(주식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끝난 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끝난 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삭 제>
2.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삭 제>
3. 상근 임직원 중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 또는 금융기관의 근무경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삭 제>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삭 제>
5. 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삭 제>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삭 제>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사이,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로 한정한다)
<삭 제>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2.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3. 상근 임직원 중 해운업 또는 금융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4.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5. 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7.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와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 사이 또는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가를 받은 후 이 법에 따른 인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인가를 받은 후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과 제한범위를 위반한 경우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1조제1항제6호의 허가요건을 2년간 계속하여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에 2년간 계속하여 해당하게 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사 시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기간 등 체결할 대선계약의 대강을 심사하되,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새로이 건조하는 선박의 인도일 30일 전까지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을 체결하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③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및 제46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제462조의3, 제542조의3, 제542조의4,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으로 본다.
②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선박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장 및 제9장(제1절, 제2절,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에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모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부터 제165조의9까지, 제165조의11부터 제165조의18까지 및 제17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에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 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 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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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1756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존립기간은"을 "존립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3조의2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공선의 대선계약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여야 하고, 그 대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상근 임직원 중 해운업 또는 금융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4.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5. 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7.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와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 사이 또는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4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가를 받은 후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과 제한범위를 위반한 경우 제47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에 2년간 계속하여 해당하게 된 경우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사 시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기간 등 체결할 대선계약의 대강을 심사하되,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새로이 건조하는 선박의 인도일 30일 전까지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을 체결하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③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중 "제462조 및 제462조의3을"을 "제462조, 제462조의3, 제542조의3, 제542조의4,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모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부터 제165조의9까지, 제165조의11부터 제165조의18까지 및 제17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