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7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0
위원회 회부2015.10.21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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