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4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8.21
위원회 의결2018.08.28
법사위 회부2018.08.28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04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4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5호 중 "취소"를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