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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77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분야 조달계약의 3분의 2 이상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조달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미비하여 전자조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전자조달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7.20
위원회 회부2012.07.23
위원회 상정2012.09.12
위원회 의결2012.11.20
법사위 회부2012.11.21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분야 조달계약의 3분의 2 이상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조달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미비하여 전자조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전자조달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전자조달의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조달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자입찰의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입찰, 계약상대자의 공고, 계약체결, 보증금의 수납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나.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점 및 효력(안 제11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조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조달 관련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점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정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도달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송신자가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안 제12조) 조달청장은 국가기관 등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안 제15조) 수요기관 외의 민간단체 등도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자의 조달을 위한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호(안 제16조 및 제18조) 조달청장은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바.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등의 금지(안 제19조 및 제20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전자문서 및 관련 정보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사.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안 제22조)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에 관한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 표준화, 국내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아.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안 제23조)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자조달의 촉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부과(안 제25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31호) · 시행 2013-09-2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31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전자입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입찰의 공고가 있었거나 전자입찰이 진행된 경우 또는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달청장이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은 이 법에 따라 구축하여 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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