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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3년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한국사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명칭을 한국사종합정보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7
위원회 회부2013.09.23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3년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한국사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명칭을 한국사종합정보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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