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16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 중 지진을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8.14
위원회 회부2012.08.16
위원회 상정2012.09.17
위원회 의결2012.09.20
법사위 회부2012.09.20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 중 지진을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497호) · 시행 2012-10-22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97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설로”를 “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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