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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45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외이주알선 관련 알선료 및 수수료의 산정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알선료 및 수수료에 관한 통제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알선 관련 알선료 및 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4.12.31
위원회 상정2015.03.02
위원회 의결2015.05.04
법사위 회부2015.05.04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해외이주알선 관련 알선료 및 수수료의 산정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알선료 및 수수료에 관한 통제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알선 관련 알선료 및 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29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알선료 및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신고한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생 략)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알선료 및 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3629호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한 알선료"를 "알선료"로 한다. 제10조의5제2항제4호 중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알선료 및 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를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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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