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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일정…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일정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의 제조 수량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76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 ∼ ③ (생 략)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 ③ (생 략)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① ∼ ③ (생 략)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776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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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