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기술자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86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확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가…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6.27
위원회 회부2016.06.28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확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하는 비밀 엄수 의무에 설정된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7호) · 시행 2017-03-28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책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5조의3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제25조의2의 비밀 엄수 의무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7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책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