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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발의2018.10.26
위원회 회부2018.10.29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88호) · 시행 2020-01-29 · 바뀐 줄 6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② (생 략)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 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 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11.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 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⑦ (생 략)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 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6888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무"를 "권한 및 사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제45조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1호"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제46조제8항 중 "자치분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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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