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1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하여 분양신고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분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보고 및 감독 업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05
위원회 회부2013.09.06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하여 분양신고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분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보고 및 감독 업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