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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4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계약이 「보험업법」에 따른…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09.16
위원회 회부2013.09.17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계약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이 됨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중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안 제13조의2 신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의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목표규모 도달 후 보험료 인하를 통하여 조합의 부담 경감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실방지를 위하여 조합의 자율합병 시 자금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 1) 현재는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합병ㆍ구조개선을 위한 경우에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에 한계가 있음. 2)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부실방지를 위한 시정요구에 따라 합병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조합을 합병으로 인수하려는 자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합병자금을 지원하여 부실예방 강화와 자율적인 합병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중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의 이관(안 부칙 제2조) 종전의 공제계약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기존 공제계약자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기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13호) · 시행 2014-09-12 · 바뀐 줄 15 / 3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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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등 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3조 (중앙회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 (중앙회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 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7.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원 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보험료의 납입) ①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제16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 ①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④ 관리기관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1.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
<신 설>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합병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조합을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자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앙회, 농협은행
2. 중앙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농협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신 설>
7. 농협법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의 인수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의 인수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가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13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을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부실조합등"을 "부실조합 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책무"를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를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로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중 "부실조합등에 지원한"을 "지원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상황, 제16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을 "상황"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24조 중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합병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조합을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자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중앙회 6. 농협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7. 농협법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제30조제2호 중 "소송"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가"를 "조합등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의 이관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2일 전일까지 종전의 제16조제3항(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ㆍ의무 등의 확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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