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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4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유료방송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자율적인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유료방송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자율적인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 시장점유율 상한제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유료방송사업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함.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안 제15조) 종전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이용요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요금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안 제16조의2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35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11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콘텐츠별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이용요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서비스에 관한 이용요금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2.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2.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하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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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2.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2.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하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제2항에 따른"을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4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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