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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4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4.09.09
법사위 회부2024.09.09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83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2조의2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의2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8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의 제목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를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을 "지도ㆍ감독 결과의 제출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보고"를 각각 "제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2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9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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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