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8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7.12
위원회 회부2024.07.15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2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해 밖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안 제3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하도록 함.
나.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의 폐지(안 제15조)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항행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도 선박교통관제사와의 통화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경감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98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26 / 3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청장 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신 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신 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신 설>
2의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제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신 설>
4.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한다)에 있는 선박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3.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삭 제>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 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ㆍ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ㆍ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 할 수 있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停留)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ㆍ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청취ㆍ응답 할 수 있다.
⑤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관제통신의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ㆍ권고ㆍ지시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ㆍ조언 또는 지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1.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3.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4.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기상상태 ,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 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제1항 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5조제2항 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98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2의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관제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제에도 불구하고"를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ㆍ이동하는 경우"를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停留)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고"를 "청취ㆍ응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을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고 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을 "신고 절차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ㆍ조언 또는 지시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
1.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
3.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
4.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중 "해상기상상태"를 "해양기상상태"로 한다.
제26조 중 "선박교통관제"를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